단기간 다수계좌개설제한

은행에는 단기간 다수계좌개설제한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최근 20일 영업일 이내에 입출금통장을 개설한 경우 새로운 입출금계좌가 개설되지 않는 제도이죠. 대포통장 같이 불법적인 통장 사용을 막기 위해 생긴 제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정말 꼭 필요한 용도로 급하게 20일 이내에 통장을 개설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제 경우입니다.

문제 상황

식당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식당이 신한은행을 통해서만 급여 지불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몇일 전에 농협 통장을 개설했다는 말이죠…. 영업일 이내 20일이 지나려면 거의 2주를 기다려야 하는데 그건 불가능하고 말이죠. 특히 알바하는 곳이 큰 체인점이라면 특정 기간 내로 계좌를 꼭 내야 합니다. 또 한명이라도 안 내면 그 지점 전원이 급여가 지불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저 처럼요…

단기간 다수계좌계설제한(20일 이내 신규 계좌 개설 불가 규정) 해제 방법

1. 최근에 개설했던 계좌(입출금통장)을 해지한다.

2. 특수한 상황을 알리는 자료를 사용한다.

저의 경우 이전에 만든 통장이 해지할 수 있는 친구가 아니라고 2번의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저의 경우 웕급 용도로 통장을 개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직증명서를 매니저님께 받아서 제출했습니다.

처음에 콜센터로 문의했을 때에는 재직증명서가 있더라도 20일 이내에 계좌 개설이 안된다고 했는데 일단 은행 찾아가서 매니저님과 전화를 바꿔드리니 바로 해주시더라고요……?!(나 학생이라고 무시하니..?)

하여튼 보통 급여 수령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개설이 안되는게 대부분의 케이스라고 합니다. 다만 월급을 주는 업체가 그 은행과 협약?이나 좀 친밀한 관계인 경우에만 특별하게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결국에는 안된다고 하더라도 조금 따지고 조금 높은 분?과 연락시켜드리면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